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한도, 신청 방법은?

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한 한도와 금리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주택의 전세자금을 고정금리로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하나은행의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무주택 임차인
  •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상 주택은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인데,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및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시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와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항목조건
대출 한도최대 4억 범위 이내
대출 기간2년
상환 방법만기 일시상환 방식
대출 금리최저 연 4.179%

대출 기간의 경우 전세계약 만기일과 대출 만기일은 일치해야 하고 대출 한도는 아래 3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 주택금융공사의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이내

이자의 부과시기는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하며, 연체시 연체이자율(대출이자율+연3%, 최고 연 15%)이 부과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은 면제되고 대출금액 5,000만 초과시 인지세가 부과되며,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00만 한도)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고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거나, 하나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고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이 불가합니다.

보다 자세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한 유의 사항 등은 하나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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