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내맘)적금’ 상품에 대한 가입 조건 및 가입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의 내맘 적금은 저축금액과 만기일, 자동이체 구간까지 내맘대로 디자인하는 DIY 적금 상품입니다.
하나은행의 내맘 적금은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예금주명 또는 별칭을 상품명에 지정 가능합니다.
(내맘)적금 가입 조건
하나은행의 내맘 적금 가입 기간은 6개월 이상 60개월 이하 월 또는 일 단위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금액은 매월 1,000원 이상부터 1,000만 이하인데, 적립 한도는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자유적립식 : 매월 1원 이상 ~ 1,000만 이하(원 단위)
- 정액적립식 : 매월 1,000원 이상 ~ 1,000만 이하(원 단위)
이자 지급 방법의 경우 만기 일시지급식으로, 만기(후) 해지시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가입 기간 | 정액적립시 이율(금리) | 자유적립식 이율(금리) |
---|---|---|
6개월 이상 ~ 7개월 미만 | 연 3.2% | 연 3.15% |
7개월 이상 ~ 13개월 미만 | 연 3.3% | 연 3.25% |
13개월 이상 ~ 25개월 미만 | 연 3.45% | 연 3.35% |
25개월 이상 ~ 37개월 미만 | 연 3.55% | 연 3.45% |
37개월 이상 ~ 60개월 이하 | 연 3.65% | 연 3.55% |
가입 후(또는 재예치 후) 만기월 전월까지 하나은행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통해 계약기간의 1/2 이상 월부금 자동이체실적을 충족한 경우 연 0.5%의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시 제공(단, 월별 1회 납입횟수만 인정)합니다.
금리우대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우대금리를 지급하는데, 금리우대쿠폰의 금리는 하나원큐 내 쿠폰함 또는 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릅니다.
예금자보호를 받고 비과세 종합저축이 가능한 내맘 적금은 만기일 전에 중도 해지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계좌별칭은 ‘계좌조회 > 계좌관리 > 계좌별칭변경’ 항목에서 등록 및 변경 가능하고 우대금리는 만기 해지시 제공하며, 일부 해지 및 중도해지 시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기일 이전 총 2회까지 일부 해지가 가능하고 일부 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는데, 일부해지 후 예금잔액은 1,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유적립식으로 가입하고 자동 재예치를 선택한 경우 만기일에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총 3회 자동 재예치되고 재예치 시에는 최소 가입금액 1,000원을 제외한 세후 원리금 전액이 사전에 지정한 본인명의 입출금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에 압류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되고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가입 방법
하나은행의 내맘 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링크를 통해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하나은행 홈페이지 메뉴에서 ‘금융상품 > 예금 > 상품&가입 > 적금’ 항목을 통해 ‘(내맘)적금’을 선택합니다.
이 곳에서 ‘가입하기’ 버튼을 통해 가입 신청을 진행하거나, 스마트폰뱅킹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맘)적금’ 상품에 대한 가입 조건과 방법 및 유의 사항 등은 하나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