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다둥이전세론’ 대출 상품에 대한 특징과 이용 조건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보유수가 2주택 이상인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됩니다.
대상 주택은 공무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이고 담보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필요합니다.
하나은행 ‘다둥이전세론’
항목 | 조건 |
---|---|
대출 한도 | 최대 2억 범위 이내 |
대출 기간 |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 (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 금리 | 최저 연 4.547% |
상환 방법 | – 만기 일시상환 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 |
대출 한도는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대출 만기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낸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도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하고 대출 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시 면제됩니다.
대출 금액 5,000만 초과시 인지세가 부과되고 대출금액의 0.02%(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보증료가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및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하고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 상환액의 40%(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00만 한도)
신규시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알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가 차등 적용되고 주택보유수 및 규제대상 주택 취득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규정에 부적합하거나 하나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해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다둥이전세론’ 대출 상품에 대한 유의 사항 등은 하나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