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세론’ 대출 상품에 대한 한도와 금리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대출 상품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시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하기로 한 결혼예정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피보증인이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 자격을 충족해야 함)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대상 주택은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인데,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및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신규 신청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시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는데, 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론’
항목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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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 최대 2억 범위 이내 |
대출 기간 |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 |
대출 금리 | 최저 연 4.628% |
상환 방법 | – 만기 일시상환 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 |
대출 한도는 아래 2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대출 기간은 1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5배 이내
참고로 대출 만기시 자동 연장되지 않고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보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필요하고 중도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대출 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시 면제입니다.
대출 금액 5,000만 초과시 인지세가 부과되고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시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입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00만 한도)
참고로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가 차등 적용되고 주택보유수나 규제대상 주택 취득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규정에 부적합하거나, 하나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신혼부부 전세론’ 대출 상품에 대한 유의 사항 등은 하나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시 계약 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