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펫사랑 적금 가입 조건 및 가입 방법

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펫사랑 적금 상품에 대한 가입 조건 및 가입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의 펫사랑 적금은 우리 가족 댕냥이의 두근두근 첫 재테크로, 펫코노미 시대 반려동물을 위한 목돈마련 저축 상품입니다.

적립식예금(정액적립식)인 하나은행의 펫사랑 적금은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1인 1계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펫사랑 적금 가입 조건

하나은행의 펫사랑 적금 가입 기간은 1년이고 가입 금액은 월 10만 이상부터 50만 이내 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펫사랑 적금 이자 지급 방법의 경우 만기 일시지급식으로, 만기(후) 해지시 이자를 지급합니다.

가입 기간이율(금리)
1년연 2.3%
  • 우대금리
    • 예금 가입시(또는 가입월 말일까지) 온라인채널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온라인 펫사랑 서약서’를 작성한 경우 연 0.1%
    • 예금 가입일로부터 만기 전전월말 기준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10만 이상 하나카드(신용/체크) 결제 실적을 보유한 경우 연 0.2%
    • 가입 전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을 모두 동의한 경우 연 0.2%

예금자보호를 받고 비과세 종합저축이 가능(개인에 한함)한 펫사랑 적금은 예금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기일 이전 총 2회까지 일부 해지가 가능한데, 일부 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특별 중도 해지도 가능한데,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하면 가입시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하나은행의 펫사랑 적금은 부가서비스로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서비스 무료 가입’ 혜택을 제공합니다.

만기일 전 중도 해지시 약정금리 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되고 일부해지 후 월 납입액은 최초 납입액과 달라집니다.

계좌에 압류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되고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가입 방법

하나은행의 펫사랑 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위 링크를 통해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하나은행 홈페이지 메뉴에서 ‘금융상품 > 예금 > 상품&가입 > 적금’ 항목을 통해 ‘펫사랑 적금’을 선택합니다.

이 곳에서 ‘가입하기’ 버튼을 통해 가입 신청을 진행하거나, 스마트폰뱅킹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펫사랑 적금 상품에 대한 가입 조건과 가입 방법 및 유의 사항 등은 하나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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