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 합해볼래 적금’ 가입 조건 및 가입 방법

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하나 합해볼래 적금’ 상품에 대한 가입 조건 및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의 합해볼래 적금은 하나원큐 로그인 횟수와 하나 합 서비스 등록에 따라 우대금리를 받고 적금을 모아 예금으로, 예금이 모아서 목돈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하나은행의 합해볼래 적금은 실명의 개인 및 개입사업자를 대상으로, 1인 1계좌에 한하여 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 합해볼래 적금 가입 조건

하나은행의 합해볼래 적금 가입 기간은 1년이고 가입 금액은 1 이상부터 30만 이하 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급 방법의 경우 만기 일시지급식으로, 만기(후) 해지시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 우대 금리
    • 하나원큐 로그인 연 1.2%
    • ‘하나 합 서비스’ 가입 및 기관 연결 연 0.6%
    • 마케팅 동의 연 0.1%
    • 하나원큐 Push 알림 동의 연 0.1%

우대 금리는 우대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2.0%를 제공하는데, 만기 해지시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그리고 신규 가입시 금리 우대 쿠폰을 적용한 경우, 쿠폰의 우대 금리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단, 중도 해지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를 받고 비과세 종합저축이 가능한 하나 합해볼래 적금은 재예치된 (세후)원리금에 한해 만기일 이전 2회까지 일부 해지가 가능합니다.

일부 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고 일부해지 후 예금잔액은 계약기간 내 적립금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기전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할 수 있고 재예치 방식은 (세후)원리금 방식으로, 기등록된 자동이체는 재예치 기간에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재예치 시에는 1년 단위로 만기일에 재예치하고 재예치된 (세후)원리금은 재예치일의 ‘하나의 정기예금’ 1년제 적용금리가, 재예치 이후 적립금은 재예치일의 ‘하나 합해볼래 적금’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계좌에 압류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되고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보다 자세한 ‘하나 합해볼래 적금’ 상품에 대한 가입 조건과 방법 및 유의 사항 등은 하나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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