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서 종류와 증명서 발급 방법 및 발급 대상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HTS나 홈페이지에서 증권계좌의 거래내역 및 입출고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 인터넷뱅킹에 가입된 계좌에 대해서는 별도의 우편 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편으로 통보 받기를 원하는 고객은 직접 HTS에서 거래내역 통보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거래내역통보 / 금융거래소득 및 원천 징수 내역서 / 납입증명서 / 잔고증명서’가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 거래내역통보
사용자 ID 신청 계좌 중 우편으로 거래내역 및 잔고내역을 받아 보기를 희망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HTS 및 홈페이지에서 거래내역 통보 신청
- 신청월분 부터 익월 중순에 발송
- 거래내역 및 잔고내역 확인
한국투자증권 – 금융거래소득 및 원천 징수 내역서
고객별 또는 계좌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발생 내역 조회를 희망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HTS 및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뱅킹 > 서비스 신청/관리 > 증명서 발급 및 신청
- 금융소득발생내역 조회 후 인쇄 가능
한국투자증권 – 납입증명서
‘개인연금 / 연금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 장기주식형저축’의 소득공제 신청을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HTS 및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뱅킹 > 서비스 신청/관리 > 증명서 발급 및 신청
- 납입증명서 발급 신청/조회 화면에서 신청 가능
한국투자증권 – 잔고증명서
개인 및 법인(내외국인 구분 없음) 고객 중 한글잔고 증명서 및 잔고확인용 서류가 필요한 분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HTS 및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뱅킹 > 서비스 신청/관리 > 증명서 발급 및 신청
- 잔고증명서 발급 신청/조회 화면에서 신청 가능
- 인터넷 즉시 발급 또는 익영업일 등기우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