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주식매입자금대출’ 특징과 조건 및 신청 방법은?

한화손해보험에서 제공하는 ‘주식매입자금대출’ 상품에 대한 특징과 조건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증권계좌에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증권계좌자산 대비 최대 3배까지 주식투자 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입니다.

고객은 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은 고객의 증권계좌로 입금되며, 증권계좌는 근질권 설정을 통해 주식 투자를 제외한 타 목적의 자금 사용이 제한됩니다.

참고로 로스컷 비율 이하시 증권사의 HTS에 탑재된 리스크 관리 시스템(RMS)에 의해 자동으로 반대매매 처리됩니다.

CS등급이 1~9등급이고 만 19세 ~ 70세인 자(증권계좌 질권설정 신청 고객)를 대상으로 대출 신청 가능금액 1,000만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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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주식매입자금대출’

거래 가능 종목은 KOSPI와 KOSDAQ 상장종목 중 일반종목이고 거래유형은 100% 현금거래(신용거래, 공매수, 미수거래 불가)입니다.

대출 한도는 1,000만 이상부터 최대 3억 이내인데, 담보평가액의 최고 300%입니다.

매수금지종목을 제외한 담보비율 135%를 초과한 증권계좌의 출금 가능 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능 금액 : 계좌 주식잔고 평가금액 + D+2일 예수금 – (대출원금 x 135%)

단, 동일종목 투자비율 80% 상품의 경우 매수불가종목은 계좌평가금액 산정시 제외됩니다.

현금인출 후 동일종목투자비율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인출이 제한되며, 인출 방법은 담보비율 135% 초과분에 한해 HTS 온라인 현금이체방식(주식출고 불가)으로 가능합니다.

로스컷

  • 담보비율 장중 실시간 120~130% 미달시 계좌동결 및 매수제한
  • 담보비율 전일종가 기준 120~130% 미달시 익일 오전 동시호가로 반대매매
  • 익일 08:45까지 현금으로 담보 보완시 반대매매 주문 취소
  • 반대매매 실행 후 실행일 D+7일(상환유예기간)까지 추가 입금하여 로스컷 비율을 초과할 경우 정상계좌로 전환되어 재거래 가능(미입금시 대출 해지 처리)

신청 방법

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 메뉴에서 ‘온라인고객센터 > 대출 > 주식매입자금대출’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이 곳 하단에 위치한 ‘한화주식매입자금대출’을 선택하고 대출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데, 거래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07시 50분 ~ 15시 30분(정상거래 : 매수/매도 가능)
  • 15시 30분 ~ 16시(시간외거래 : 매도 주문만 가능)

대출 만기일 7일 전(영업일 기준)부터 대출 연장 신청이 가능한데, 처음 신청 방법과 동일합니다.

연장 조건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연장이 가능한데, 한화손해보험 및 타사 채무불이행 및 연체중인 고객은 연장이 불가합니다.

동일종목 보유비중 설정에 따라 대출가능금액과 로스컷 비율, 현금인출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화스탁론은 매매제한종목 지정 등을 통해 고객의 안정적인 주식투자를 위한 대출 상품으로, 투기 등의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없고 계좌운용구칙에 따른 투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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