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전방충돌 경고장치 할인 특약’ 가입 방법과 할인율은?

현대해상에서 제공하는 ‘전방충돌 경고장치 할인 특약’에 대한 가입 대상과 방법 및 할인율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충돌 경고장치(FCW / AEB) 장착 차량 대상으로 특약 할인 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

  • FCW :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
  • AEB : 장애물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이 자동으로 제동하는 장치

현대해상 ‘전방충돌 경고장치 할인 특약

개인용 및 업무용 승합, 화물 자동차를 대상으로 FCW 또는 AEB가 장착된 차량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차 출고시 기본 장착이거나 출고시 옵션으로 선택 장착된 차량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차량 출고 후 장착했거나 휴대전화나 태블릿 등 앱을 탑재하여 사용되는 장치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량 연식의 경우 차량등록일(최초 신규등록일)상의 연도와 책임개시일의 연도(보험책임시작연도)의 차로 계산합니다.

가입 방법

현대해상의 전방충돌 경고장치 할인 특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현대해상 다이렉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메뉴에서 ‘보험상품 > 자동차 > 자동차보험(개인)’ 항목으로 들어가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가입을 진행합니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가입시 ‘전방충돌 경고장치 할인 특약’을 선택해 보험료를 계산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장착 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진 등록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진 2매를 등록해야 합니다.

할인율

차량 연식개인용업무용 승합/화물
신차 ~ 3년 이전1.6%4.1%
4년 이상0.9%4.1%

전방충돌 경고장치 할인 특약은 하이카서비스 등 일부 특약 보험료를 제외한 전담보 기준 할인이 적용됩니다.

유의 사항

보험기간 중에 전방충돌 경고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이 사실을 현대해상에 알려야 합니다.

할인받은 보험료 중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현대해상에 반환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이후에도 고객센터(1899-6782)를 통해 전방충돌 경고장치 할인 특약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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