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에서 제공하는 입출금 문자 통지 서비스에 대한 신청 방법 및 이용 수수료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은행의 입출금 문자 통지 서비스는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출금 거래 발생시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입출금 내역을 통지하는 서비스입니다.
입출금 문자 통지
대구은행의 입출금 문자 통지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링크를 통해 대구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신청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개인뱅킹 : 로그인 > 종합정보관리 > 휴대폰문자통지
- 기업뱅킹 : 로그인 > 사용자관리 > 기업정보관리 > 휴대폰문자통지
개인뱅킹 및 기업뱅킹에서 ‘휴대폰문자통지’ 항목을 통해 대구은행의 입출금 문자 통지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은행의 입출금 문자 통지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정액 요금제 또는 종량 요금제에 따라 다릅니다.
- 정액 요금제 : 계좌별(휴대폰당) 1,000
- 종량 요금제 : 건당 30
정액 요금제의 경우 이용 수수료는 전송 건수에 관계없이 청구되고 종량 요금제의 이용 수수료는 월간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