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제공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입주 대상 조건과 거주 기간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의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을 입주 대상으로 합니다.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 및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순위 |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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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LH 청년매입임대주택
- 소득 및 자산 기준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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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가구 – 자격 판단 | 본인과 부모 – 100% 이하 | 본인 – 100% 이하 |
자산 | 검증 안함 | 본인과 부모 – 29,200만 이하 | 본인 – 25,400만 이하 |
자동차가액 | 검증 안함 | 본인과 부모 – 3,496만 이하 | 본인 – 3,496만 이하 |
주택소유여부 | 본인 – 무주택 | 본인 – 무주택 | 본인 – 무주택 |
- 임대 조건
1순위의 경우 보증금 100만, 임대료 시중시세 40%이고 2/3순위의 경우 보증금 200만, 임대료 시중시세 50%입니다.
LH의 청년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은 2년인데, 입주자격 유지시 재계약 2회가 가능하여 최장 6년입니다.
보다 자세한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입주 조건 및 문의 사항은 LH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