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임대 입주 자격 및 신청 절차

LH에서 제공하는 청년 전세임대에 대한 입주 대상 자격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의 청년 전세임대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LH의 청년 전세임대는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를 입주 대상으로 합니다.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및 복학 예쩡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LH 청년 전세임대

순위내용
1순위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2순위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LH의 청년 전세임대 보증금은 1순위 100만, 2/3순위 200만이고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 해당액입니다.

LH의 청년 전세임대 거주 기간으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자격 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합니다.

  •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한도
단독 거주– 1인 거주 : 수도권 1.2억 / 광역시 9,500만 / 기타 8,500만
공동 거주(셰어형)– 2인 거주 : 수도권 1.5억 / 광역시 1.2억 / 기타 1.0억

– 3인 거주 : 수도권 2.0억 / 광역시 1.5억 / 기타 1.2억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셰어형은 200%) 이내로 제한합니다.

  • 신청 절차

LH의 청년 전세임대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 신청이 가능한데, 우선 입주자 자격 조회를 진행합니다.

이후 대상자를 발표하는데, 개별 통보하고 입주대상자에 주택 물색을 안내해 드립니다.

입주대상자는 입주희망주택을 물색 및 결정하면 LH에서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 후 전세계약 및 입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입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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