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제공하는 국민임대에 대한 입주 대상과 선정 순위 등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의 국민임대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 소득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LH의 국민임대 입주 대상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자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 자산 : 29,200만 이하
- 자동차 : 3,496만 이하
LH 국민임대 선정 순위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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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인 사람 – 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만 신청 가능(중증장애인 50제곱미터 미만까지 가능) – 가구원수에는 태아 포함 |
입주자 선정 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 – 1순위 : 당해 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 – 2순위 : 당해 주택 건설 연접 시/군/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구 거주자 – 3순위 : 1, 2순위 이외의 자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시 미성년 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배점이 높은자 순으로 선정 |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 60제곱미터 이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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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인 사람 – 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만 신청 가능(중증장애인 50제곱미터 미만까지 가능) – 가구원수에는 태아 포함 |
입주자 선정 순위 | – 1순위 :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제 1, 2순위 이외의 자 동일 순위 내 경쟁시 미성년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인 자, 당해지역 거주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
- 신혼부부 /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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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자격 | – 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
입주자 선정 순위 | –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고 태아를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LH의 국민임대 임대료는 시세대비 60~80%이고 임대 의무기간은 3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