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 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는 기준 임대료를 상환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마이홈 홈페이지 메뉴에서 ‘주거복지서비스 > 주거복지안내 > 자가진단’ 항목을 통해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필요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시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 및 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 미만인 경우 1만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인 경우 지급 제외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 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하는데, 천원 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참고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다 자세한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내용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통해 문의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