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MG뛰어라 정기적금 가입 조건 및 가입 방법

새마을금고에서 제공하는 MG뛰어라 정기적금 상품에 대한 가입 조건 및 가입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의 MG뛰어라 정기적금은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출발하는 청장년층을 가입 대상으로 합니다.

계약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만기일에 이자와 원금을 지급받는 정액적립식 예금 상품입니다.

새마을금고의 MG뛰어라 정기적금은 만 19세 이상 만 50세 미만 개인을 대상으로, 전체 새마을금고 통합 1인 1계좌에 한하여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MG뛰어라 정기적금 가입 조건

새마을금고의 MG뛰어라 정기적금 계약 기간은 1년이고 가입 금액은 매월 30만 이하 1만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MG뛰어라 정기적금 기본 이율(금리)은 가입 당시 금고에 고시된 이율이 적용됩니다.

  • 우대이율
구분우대금리
일반 우대이율
(최대 연 0.5%)
– 본인명의 당해 금고 요구불계좌로 만기자동이체를 등록한 후 만기 자동이체 된 경우 연 0.3%
– 본인명의 당해 금고 요구불계좌에서 이 상품으로 가입 월부터 10개월간 5회차 이상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경우 연 0.2%
상생 우대이율
(최대 연 1.5%)
가입년도 1월 1일부터 가입시 정한 만기일까지(연장에 의한 기간 제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복적용불가) 연 1.5%

– 결혼(청첩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증빙)
– 신규입사(재직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증빙)
– 신규 사업 개설(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증빙)
– 농림수산업 신규 종사(농부지원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증빙)

모든 우대이율은 만기 해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중도해지 이율 및 만기 후 이율은 가입 당시 금고에 고시된 이율이 적용됩니다.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우대이율은 적용되지 않고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를 받고 비과세 종합저축이 가능한 MG뛰어라 정기적금은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질권설정이 가능합니다.

단, 계좌 분할이나, 공동명의로 가입이 불가하고 세금우대저축과 비과세 종합저축은 양도가 불가합니다.

  • 특별중도해지

6회차 이상 납입(단, 순지연일수가 없을 것)하고 계약기간 8개월 경과 후 중도 해지시 가입 당시 기본 이율을 적용합니다.

특별중도해지 신청은 만기일 전 제1영업일까지 가능하고 특별중도해지에 따른 이자는 계약금액에서 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만기해지 관련 주요 내용

만기일이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 등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에 해지 가능하고 약정이율을 적용하되 앞당김 일수만큼 이자를 차감 후 지급합니다.

  • 만기앞당김 지급

월저축금을 모두 납입한 경우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만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일정액(만기앞당김 이자)을 계약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만기 연장

만기일 전일 현재 월 저축금을 납입 총 횟수의 2/3 이상 납입한 적금에 한해 당초 계약긴간의 1.5배 기간 내에서 밀린 월 저축금을 수입하고 만기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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