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출산전후급여에 대한 지급 조건과 지급액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는 예술인(피보험자)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를 지급 대상으로 합니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지급 조건
- 출산 또는 유산 및 사산을 한 날 이전에 예술인으로서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 중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을 것
- 출산 또는 유산 및 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노무 제공을 통한 소득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허용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 제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급 기간은 출산 전 또는 후를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 되도록 해야 합니다.
유산 및 사산인 경우 지급 기간은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에서 90일까지 지급합니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지급액은 출산 또는 유산 및 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의 월평균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한액 : 90일 600만(매 30일 200만), 120일 800만
- 하한액 : 90일 180만(매 30일 60만), 120일 240만
같은 출산 또는 유산 및 사산을 이유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출산전후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 근로자로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에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등
신청 방법
출산 또는 유산 및 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는데, 특정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는 지급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되는데, 지급기간 종료 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 1부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1부
- 출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 유산 및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 및 사산만 해당)
- 지급기간에 예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