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제공하는 상가에 대한 2가지 종류와 분양 절차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의 상가는 아래와 같이 ‘분양상가 / 임대상가’ 이렇게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류 | 내용 |
---|---|
분양상가 | 주택단지 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해 설치하는 복지 시설 |
임대상가 |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로서 임대료 수익 일부를 입주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관리비로 보전 |
분양상가는 제1종 근리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리생활시설로,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상가입니다.
LH 상가 분양 절차
LH의 상가에 대한 분양 정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즉, 분양지구에 관한 분양 정보를 미리 확인합니다.
분양개요와 면적별 안내, 단지 정보, 분양공고가지 팸플릿 정보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입찰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본인확인에 대한 절차로 법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희망금액의 5% 이상이고 입찰희망금액의 5% 미만은 등록 접수가 불가합니다.
유효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예정 가격 이상 최고 입찰자에게 낙찰되고 낙찰 여부는 LH 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찰된 자는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분양된 상가에 입점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