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 자격 조건과 선정 기준 등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의 공공임대주택은 아래 표와 같이 전용 면적에 따라 입주 자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입주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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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5제곱미터 이하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LH의 공공임대주택은 부동산과 자동차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매년 물가지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LH 공공임대 입주 자격 조건
- 일반 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 및 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 다자녀(3자녀 이상)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특별공급합니다.
- 노부모부양
1순위에 해당되는 자로, 건설량의 5%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인 자입니다.
- 신혼부부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건설량의 30% 범위에서 제공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에게 특별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근로자 중 입주자저축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 이상인 자로, 기혼이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자이며,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입니다.
- 국가유공자
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특별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선정합니다.
입주자 선정 기준
입주 자격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 및 순차에 따라 공급하고 입주자 선정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순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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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도권 외의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 1순위에 해당되지 않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구인 경우 세대주이면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고 입주자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인정된 자입니다.
- 당첨자 선정 기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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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주택) |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1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주택) |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자 – 납입 횟수가 많은 자 |
2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 추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