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제공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에 대한 입주 자격 및 임대 조건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에 대한 입주 대상자는 ‘일반가구 / 공동생활가정 / 긴급지원대상자’로 구분됩니다.
LH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 대상자
- 일반가구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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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000만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200만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동일 순위 경쟁시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과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의 배점을 합산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 공동생활가정
입주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과 보호아동, 노인, 저소득 미혼모/부, 성폭력피해자 등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로 선정을 요청하는 자입니다.
입주자는 도지사 등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운영기관에서 관계법령과 자체운영 기준에 따라 선정 및 퇴거합니다.
- 긴급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한 자입니다.
임대 조건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조건은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수준이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입주 방법
일반가구는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대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하게 됩니다.
공동생활가정은 도지사 등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운영기관에서 관계법령과 자체운영 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 및 입주하게 됩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지자체 또는 복지콜센터에 긴급복지 지원 신청 및 주거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