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혜택 등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H의 주거복지 서비스는 크게 주택 상담과 주택 금융 지원, 그리고 기타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H 주거복지 서비스
주택 상담
콜센터(1600-3456)를 통해 주택공급 및 기타(하자, 수납 등) 관련 전화, 서면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SH에서는 해피콜을 통해 하자 접수 및 처리 완료된 고객 대상 만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택 금융 지원
SH의 주택 금융지원은 크게 ‘보증금대출 / 임대료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증금대출의 경우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으로 임대보증금의 70%까지(최대 1,000만) 대출이 가능한데,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구임대, 장기전세, 희망하우징, 장기안심, 전세임대 및 근로신혼부부를 제외한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그리고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금 7,500만 한도 내에서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대상 융자 사업을 진행하며,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 :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및 아동복지시설퇴소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주택 : 지원대상자가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료를 지원하며,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 주거, 재개발, 국민임대주택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기타 지원
SH의 기타 지원은 ‘긴급주택 / 지원주택 / 주거이동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긴급주택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생계곤란, 가정폭력, 재난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주택 지원으로,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긴급 지원대상 및 그 밖의 관계인 등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 신고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지원 주택은 지역사회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 교육, 일자리상담 등의 지원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으로,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증환자, 노숙자, 고령노인 등 제공하는 지원주택별 해당자
주거이동은 임대주택단지 입주민의 주거편의 및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입주자 신청 사유에 부합하는 주거이동으로,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대원 수 증감으로 인한 주택형 변경 희망 세대
- 부득이한 사유(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로 주거이전이 필요로 되는 세대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저층거주 희망 세대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은 업무 처리 지침에 의거하여 쪽방, 고시원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 지원으로,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취약계층 및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중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 신고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