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지원 제도에 대한 지원 대상과 혜택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는 지원 제도입니다.
2023년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부터 1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는데,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023년 부모급여 지원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는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 바우처(51만 4,000) + 현금(18만 6,000)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 바우처(51만 4,000) 지급
참고로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023년 부모급여 지원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항목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결정한 다음, 대상자에게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원되는 2023년 부모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