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한 경유 휴업 및 폐업에 대한 기준과 방법 및 의미 등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없이 ‘휴업(폐업)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자 휴업 및 폐업
법렵에 의해 허가 및 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할 경우 시/군/구 등의 관할 관청에 폐업 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가입 사업자의 경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휴업/폐업 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 신고가 아래 방법과 같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 신고 or 재개업신고
- 모바일 홈택스 : 신청/제출 or 모바일 민원실
음식업이나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아래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휴업(폐업) 신고서 / 통합 폐업 신고서’를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메뉴에서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 안내 > 휴폐업’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이 곳에서 ‘휴업(폐업) 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 옆에 위치한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업일 기준
유형별 | 휴업일 |
---|---|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 |
계절사업의 경우 |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 기간으로 봄 |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휴업 신고서의 접수일 |
폐업일 기준
유형별 | 폐업일 |
---|---|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
–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 |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 재산가액 확정일 (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 |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폐업 신고서의 접수일 |
개시전 등록한 자가 6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 그 6월이 되는 날 (부득이한 경우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