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대한 조건과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지원 제도입니다.
즉, 아이를 키우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만 2세 미만의 영아(0~24개월)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특정질병 : 에이즈 / HTLV감염 / 악성신생물 / 방사선 및 항암제 치료 등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내용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에게 아래와 같이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구분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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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 – 1월~7월 : 월 64,000 – 8월~12월 : 월 70,000 |
조제분유 | – 1월~7월 : 월 86,000 – 8월~12월 : 월 90,000 |
신청 방법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한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항목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