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한 한도와 금리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상품으로, 전세와 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대상 주택은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인데,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항목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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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 최대 44,400만 범위 내 |
대출 기간 | 전세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 |
대출 금리 | 최저 연 4.469% |
상환 방법 | – 만기 일시상환 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 |
대출 한도는 ‘임차(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0배 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1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한데, 만기시 자동 연장되지 않고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중도상환 해약금이 있는데, 대출 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시 면제됩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담보(90% 담보)로 필요하고 보증료는 고객 부담이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하나은행의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은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은 해당 링크를 통해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뉴에서 ‘금융상품 > 대출 > 상품&가입 > 전세대출’ 항목을 통해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을 선택합니다.
이 곳에서 ‘상담예약’ 버튼을 통해 상담 예약을 신청해 편리하게 영업점에 방문하여 상담 및 대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주민등록등본과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가 차등 적용되고 주택보유수와 규제대상 주택 취득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은행 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한 유의 사항 등은 하나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