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투자증권에서 제공하는 ‘예탁증권 담보융자’ 상품에 대한 약정 절차 및 대출 조건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탁증권 담보융자는 고객의 위탁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보유 유가증권을 처분할 필요 없이,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담보유가증권을 매도하거나, 현금을 입금해 상환할 수 있습니다.
예탁증권 담보융자는 BNK투자증권에 위탁계좌가 있는 개인과 법인(1인 다수계좌 가능)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미성년자/사고계좌는 대출 약정이 불가하고 부실거래자/채무불이행자 및 이에 준하는 자는 대상 고객에서 제외됩니다.
BNK투자증권 ‘예탁증권 담보융자’
개인은 HTS나 MTS, 영업점을 통해 예탁증권 담보융자 약정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법인은 영업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억인데, 주식인 경우 종목등급별 차등 적용되고 1회 대출 신청 단위는 1만이며, 대출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 : 전일종가의 50% ~ 65%
- 채권 : 민간시가평가금액의 50%
- 수익증권 : 채권형, MMF – 전일종가의 70% / 주식형, 혼합형 – 전일종가의 50%
대출 기간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이고 90일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이자율은 종목 등급별 차등 적용됩니다.
연체시 연 9.5%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담보유지비율은 140%인데, 담보비율이 하락할 경우 추가담보납부일 익일 오전 동시호가로 임의 상환반대매매가 실행됩니다.
추가담보 납부기한의 경우 부족금 발생일 익영업일(130% 하회시 부족금 발생일)이며, 상환 방법은 현금상환 및 매도상환 방식입니다.
보다 자세한 ‘예탁증권 담보융자’ 대출 상품에 대한 유의 사항 등은 BNK투자증권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보대출 가능 종목은 시장상황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만기 연장 신청 시점에서 담보로 설정된 주식이 대출불가 종목으로 바뀐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통해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내 보유잔고의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매도상환은 불가하며, 현금상환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