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 투자증권에서 제공하는 ‘예탁증권 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이자율 및 약정 등록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위탁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하는 서비스로,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필요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탁증권 담보대출은 언제든지 담보주식을 매도하거나, 현금을 입금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다올 투자증권의 위탁계좌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1인 다수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올 투자증권 ‘예탁증권 담보대출’
고객별 대출한도는 20억인데, 종목별 대출 한도는 ‘S등급 20억 / A등급 10억 / B등급 5억 / C등급 2억 / D등급 불가’입니다.
대출 기간은 90일이고 연장 가능 횟수는 2회로, 최대 대출 기간은 270일이며, 대출 비율은 ‘S,A등급 70% / B,C등급 60%’입니다.
만기연장 신청은 만기일 10영업일 이전부터 만기일까지 가능하고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이 만기일입니다.
만기일 연장신청 시점에서 설정된 종목이 ‘신용/대출불가’ 종목으로 바뀐 경우 만기연장은 불가합니다.
대출 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대출 기간별 차등(체차법) 적용되는데, 채권 담보대출 이자율은 단일 연 8.5%입니다.
- 1일~7일 : 연 7.40%
- 8일~30일 : 연 8.00%
- 31일 이상 : 연 8.80%
담보유지비율은 140%(신용대출금액과 합산하여 계산)이고 담보유지비율 미달시 SMS 발송 및 유선으로 담보부족 발생 안내 및 추가납부를 요구합니다.
아래의 경우 반대매매를 통해 임의상환 정리될 수 있고 담보부족 반대매매 후 당일 처리내역에 대해 09시 10분경 SMS로 발송하여 안내해드립니다.
- 만기경과시, 미상환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 담보의 부족에 따른 추가납부를 요구하였으며, 요구일로부터(요구일 포함) 2일 이내에 추가납부흘 제공하지 않은 경우
반대매매시 수량은 처분 당일의 하한가 기준으로 산정되고 시장가로 매도 처리되며, 반대매매 시행일 당일 시세하락 등으로 장종료 후에도 담보유지비율을 미충족시 별도 통보없이 익일연속 반대매매가 나갈 수 있습니다.
단, 반대매매 처리일 직전 수도결제시 계좌에 현금상환 가능금액이 있을 경우 자동상환 처리되고 부족금액에 대해서만 반대매매가 처리됩니다.
담보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등으로 추가 납부 제공기간 동안 통보된 추가 납부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담보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종목을 보유중인 다른 종목으로 교체가 가능한데, 교체대상 유가증권이 다올 투자증권 대출가능 종목이고 동일 종목운일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약정 등록 방법
구분 | 약정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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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 | (6240)예탁증권 담보대출 약정등록/해지/취소 |
MTS | 신용/대출/대여 > 예탁담보대출 > 예탁담보대출약정 |
약정 등록 이용 가능 시간은 03시부터 21시까지이고 HTS 및 MTS를 통해 대출 약정등록이 완료 후 대출금액 신청시 바로 위탁계좌에 입금됩니다.
참고로 만기일 10영업일 전 고객에게 만기 상환을 통보하고 대출금액을 미상환할 경우 만기일 익영업일 아침 동시호가에 자동 반대매매 처리됩니다.
보다 자세한 ‘예탁증권 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유의 사항 등은 다올 투자증권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적정 담보비율 미달시 기한 내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담보증권이 임의 처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