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우량주택 전세론’ 대출 상품에 대한 한도와 금리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자이고 서울보증보험 가입가능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으나, 대출 취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확보할 수 있는 임차인
- 성년인 세대주로 소득 대비 금융비용부담율(DTI) 40% 이내인 임차인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한데, 대상 주택은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신청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와 전입 완료된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직/세대주 증명서류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신규시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고 갱신시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하나은행 ‘우량주택 전세론’
항목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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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 최대 5억 |
대출 기간 | 임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3년 1개월 |
대출 금리 | 최저 연 4.917% |
상환 방법 | – 만기 일시상환 방식 – 통장대출 – (부분)원(리)근 균등분할 상환 방식 |
대출 한도는 아래 3가지 항목 중 적은 금액으로 하는데, 부부합산 1주택자인 경우 최대 3억입니다.
- 임차보증금 80% 이내
- ‘해당물건지 선순위 설정최고액 + 전세대출금’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그리고 통장대출인 경우 대출 한도는 1억이고 외국인인 경우 대출 한도는 최고 2억입니다.
임차계약 만기일과 대출 만기일을 일치시키도록 하며, 대출 만기시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어, 만기 1개월 전 상담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질권설정(또는 채권양도) 통지비용은 고객 부담이고 중도 상환시 중도상환 해약금이 있는데, 아래의 경우 중도상환 해약금을 면제합니다.
- 통장대출
- 연 300만 이내 상환
- 대출 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 주택의 이전으로 인한 상환
보다 자세한 ‘우량주택 전세론’ 대출 상품에 대한 유의 사항 등은 하나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시 계약 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