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에서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보증금(대환) 대출’ 상품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보증금대출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청년 전용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자를 대상으로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이 7억(지방은 5억)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000만 이하인 자
신청시 신분증과 재직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자료, 임차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대출 대상 목적물은 주택법상 주택 및 준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며, 공부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보증금(대환)대출
항목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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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 최대 2억(임차보증금 90% 이내) |
대출 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 내(최대 3년) |
대출 금리 | 최저 연 5.33% |
상환 방법 | 만기 일시상환 방식 |
대출 한도는 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이내이고 상품조정금리(기본우대 연 1.6%) 및 실적연동 우대금리(최고 연 0.2%)를 제공하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출 금액 5,000만 초과시 인지세가 부과되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며, 연체시 연체이자율이 발생합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담보(보증료 고객부담)로 필요하고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계약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 34세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이내로 기한연장이 가능하고 만 35세 이후에는 기존 기한연장 실시여부와 상관없이 1회에 한하여 이한연장(최대 3년)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실행(지급) 시기
신규 임대차계약시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 기준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임대차계약시 계약 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이 경우 줌니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입니다.
계약갱신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에 고객 계좌로 지급 가능합니다.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일에 대환대상 대출금 전액 상환 후 상환 영수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보증금(대환)대출’ 상품에 대한 유의 사항 등은 광주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대출금 또는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