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 투자증권에서 제공하는 ‘반대의사 / 주식매수청구’에 대한 특징과 신청 및 취소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식회사의 합병 및 영업양도 등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법정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해당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기 소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반대의사/주식매수청구’
다올 투자증권의 반대의사 및 주식매수청구는 평일 08시부터 16시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마감일은 08시부터 14시까지입니다.
매체 | 신청/취소 처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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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 | – (6200) 반대의사 신청/취소 – (6203) 주주매수청구 신청/취소 |
MTS | – 뱅킹/계좌 > 권리/청약 > 반대의사 – 뱅킹/계좌 > 권리/청약 > 매수청구 |
내방/유선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청서 작성(인감날인) |
반대의사 신청 고객에 한해 주식매수청구 신청이 가능하고 주식매수청구 신청은 현금주식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주식매수청구를 신청한 수량은 대금지급일 전까지 매도, 출고, 선물대용지정, 담보제공이 불가능합니다.
주식매수청구 대금 지급일 대금입금과 동시에 해당 주식이 자동 출고 처리되며, 입금시 장외거래세를 제외하고 입금됩니다.
대출, 융자종목에 대해서 주식매수청구를 원할 경우 해당잔고에 대해 현금상환하고 선물대용지정잔고는 대용지정해지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