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상품에 대한 특징부터 대상과 조건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리는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소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 이하인 자
- [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소득의 경우 ‘신혼가구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 다자녀가구 / 2자녀 가구’인 경우 6,000만 이하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한데,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한 대상 주택은 아래 요건(임차 전용면적 / 임차보증금)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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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기숙사 :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시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임차보증금 | 3억 이하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아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1년 미만 재직자인 경우 대출 한도가 2,000만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호당대출한도
- 2억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대출 금리는 연소득에 따라 아래 표와 같고 다양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로 적용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대출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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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이하 | 연 1.5% |
2,000만 초과 ~ 4,000만 이하 | 연 1.8% |
4,000만 초과 ~ 6,000만 이하 | 연 2.1% |
이용 기간은 2년인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한데,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고 아래 담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취득해야 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반식만 가능(부산, 대구은행 신청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합니다.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가 부과되고 대출금액 5,000만 초과시 인지세가 부과되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청 방법
기금 수탁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대구,부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시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서류와 본인 및 대상자 확인 서류, 소득 확인 서류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을 통해 취급이 원칙인데,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합니다.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인 경우 추가 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 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임차중도금 대출
버팀목 대출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 완납 전까지이고 대출 한도는 버팀목 대출 한도와 동일(잔금 포함 임차중도금은 신규 건으로 취급하여 별도 한도 운영)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집단전세자금보증 또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임차잔금보증 담보 취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