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에 대한 특징과 대상 및 지원 내용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버팀목 중소기업인을 응원하는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은 재창업 의지와 사업계획 등이 충실한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중소기업 경영실패로 주채무와 보증채무(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포함) 총 채무금액이 30억 이하인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재창업 업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정책자금융자 제외 대상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채무감면은 개인워크아웃 지원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이며, 상환 유예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조정후 채무금액 2억 이하 : 최장 3년 유예
- 조정후 채무금액 2억 초과 : 최장 5년 유예
1년마다 본인의 연장 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상환 기간은 조정 후 채무금액에 따라 최장 10년 이내에 분할 상환합니다.
재창업 신청자에 대한 기술성 평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참여하는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재창업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사전 방문 예약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