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과 조건은?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한 신청 대상과 조건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시기는 경매 및 공매 종료 후 최우선 변제 피해 금액 확인 가능한 이후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소득 및 자산] 제한 없음

그리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목
(2가지 모두 충족)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3억 이내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인 경우 10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85제곱미터 이하도 포함됩니다.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 한도의 경우 지역에 따른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에 따라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소액보증금최우선변제금
서울특별시16,500만5,500만
과밀억제권역
(세통특별자치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
14,500만4,800만
광역시/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8,500만2,800만
그 밖의 지역7,500만2,500만

대출 금리의 경우 최우선변제금에 대해서는 무이자이고 신규임차자금에 대해서는 연소득에 따라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 및 대출 금리
5,000만 이하– 1.4억 이하 : 1.2%
– 1.4억 초과 ~ 1.7억 이하 : 1.3%
– 1.7억 초과 : 1.5%
5,000만 초과 ~ 6,000만 이하– 1.4억 이하 : 1.5%
– 1.4억 초과 ~ 1.7억 이하 : 1.6%
– 1.7억 초과 : 1.8%
6,000만 초과 ~ 7,000만 이하– 1.4억 이하 : 1.8%
– 1.4억 초과 ~ 1.7억 이하 : 1.9%
– 1.7억 초과 : 2.1%
7,000만 초과 ~ 10,000만 이하– 1.4억 이하 : 2.1%
– 1.4억 초과 ~ 1.7억 이하 : 2.3%
– 1.7억 초과 : 2.4%
10,000만 초과– 1.4억 이하 : 2.4%
– 1.4억 초과 ~ 1.7억 이하 : 2.7%
– 1.7억 초과 : 3.0%

이용 기간은 2년인데,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 방식입니다.

담보로 ‘한국주택금유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취득이 필요한데,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고 본 대출 상품은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 영업점을 통해 대면 접수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 및 소송 등 패소로 차주에게 전세피해 입증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본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 연장시 본 대출금리에 연 3%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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