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에서 지로 및 공과금을 납부하는 방법부터 지로 자동이체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지로요금과 공과금, 세금 등을 한국투자증권에 개설된 출금 가능한 계좌를 통해 영업점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데, 납부 가능 지로 및 공과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KT전화요금, 전기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 금융결제원에서 승인받은 지로 이용기관의 지로요금
납부 가능 계좌는 ‘증권계좌 / 선물옵션계좌 / 일반증권저축계좌 / 수익증권 예수금계좌 / CMA계좌’이며, 현금 인출가능 금액 범위 내 납부 가능합니다.
지로 자동이체 신청
납부대금이 정해진 일자(납기일)에 지정된 출금계좌에서 자동출금하여 납부가 이루어지는 납부 방법입니다.
개인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하실 수 있는데, 법인 고객의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로 자동이체 이용 가능 계좌는 ‘증권계좌 / 선물옵션계좌 / 일반증권저축계좌 / 수익증권 예수금계좌 / CMA 계좌’이고 현금 인출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납부 가능하며, 자동이체 신청 가능 요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요금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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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관 | 지로번호 7자리가 부여된 모든 지로대금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신문대금 등) |
4대기관 | 전기요금, KT통신요금,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
일반기관의 구분 방법은 통지서 좌측 상단의 지로승인번호 및 금융결제원 마크 표시 여부로 구분합니다.
4대 기관의 구분 방법은 KT(한국통신), 한국전력, 건강보험, 국민연금 지로 장표로 구분합니다.
보다 자세한 지로 및 공과금 납부에 대한 내용은 고객센터(1544-500)에 문의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