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에서 제공하는 세금 및 공과금 납부 서비스에 대한 납부 방법과 납부 가능 종류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지로통지서의 지로번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전기요금 등을 포함한 표준 OCR 장표는 납부가 불가합니다.
단, 전화요금(KT)이나 상하수도요금, 아파트관리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은 ‘생활요금’ 항목을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세금/공과금 납부 방법
새마을금고의 세금 및 공과금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 링크를 통해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메뉴에서 ‘세금/공과금’ 항목에서 납부를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납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납부를 원하는 항목을 선택할 경우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해야 새마을금고에서 세금 및 공과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 지로 납부
금융결제원용 지로용지로 발부된 각종 지로요금을 새마을금고에서 납부할 수 있는데, 평일 00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지방세 납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인 등에게 부과한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면허세 등)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지방세 납부 가능 지역은 전국(일부 자치단체는 안될 수 있음)이며, 00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상하수도 납부
상하수도 정기분 및 체납분을 납부하실 수 있는데, 납부 가능 지역은 전국(일부 자치단체는 안될 수 있음)이며, 00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새마을금고의 상하수도 납부 서비스의 경우 상하수도 요금은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따라 납부 취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납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본인 등에게 부과한 연금보험료(지역 및 사업장)을 00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납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등에게 부과한 건강보험료(지역 및 직장)를 00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 내역 조회 및 취소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에서 납부한 내역 및 다른 은행 인터넷뱅킹과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새마을금고 창구와 CD/ATM에서 납부한 내역을 확인이 불가하며, 납부일로부터 3년 동안 확인 가능합니다. 단, 지방세는 납부일로부터 5년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납부한 세금 및 공과금은 당일에 한하여 취소가 가능한데, 서울시의 지방세와 상하수도세는 당일 거래도 취소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