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투자증권에서 제공하는 ‘매도대금 담보융자’ 상품에 대한 약정 등록 방법 및 조건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대금 담보융자는 매도주문이 체결된 예탁증권을 담보로 받는 대출로, 전일 및 당일 매도한 주문에 대하여 매도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수도결제(3일 결제) 이전에라도 대출금을 주식주문, 미수금 변제, 출금 등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BNK투자증권에 위탁계좌가 있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외국인, 미성년자, 사고계좌는 대출약정 불가
- 부실거래자, 채무불이행자 및 이에 준하는 자는 대상 고객에서 제외
개인의 경우 HTS와 MTS, 영업점을 통해 약정 등록 신청이 가능한데, 법인인 경우 영업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BNK투자증권 ‘매도대금 담보융자’
대출가능 유가증권은 전일 및 당일 매도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주식으로 결제 완료된 주식인데, 미결제된 주식을 매도했을 경우 매도대금대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출 한도는 매도대금의 98%인데, 최소 대출금액은 1만 이상이고 1만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대출 실행인 ~ 주식매도 대금입금일’인데, 중도상환은 불가(대출 당일에 한해 취소처리 가능)합니다.
이자율은 연 7.5%이고 유의 사항으로 매도대금이 결제되면서 대출금이 자동 상환되므로 만기 연장은 불가합니다.
보다 자세한 ‘매도대금 담보융자’ 상품에 대한 유의 사항 등은 BNK투자증권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