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에서 제공하는 ‘첨단안전장치 할인특약’에 대한 가입 조건과 방법 및 할인율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안전장치 할인특약이란, 차선이탈 및 전방충돌 경고장치 장착시 전담보 평균 최대 10.7% 특약할인이 적용됩니다.
즉, 아래 조건을 충족한 개인 또는 법인 승용, 그리고 승합 및 화물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차선이탈경고장치 또는 전방충돌경고장치가 장착된 차량
다만,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경우와 최초 출고 이후 별도로 장착한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DB손해보험 ‘첨단안전장치 할인특약’
DB손해보험의 첨단안전장치 할인특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링크를 통해 DB손해보험 다이렉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메뉴에서 ‘인터넷가입 > 자동차 > 자동차보험 > 첨단안전장치 할인특약’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이 곳에서 ‘자동차보험 계산/가입’ 버튼을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2. 자동차 정보] 단계에서 차선이탈경고장치 또는 전방충돌방지장치 장착 여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차선이탈경고장치 또는 전방충돌방지장치 장착 연도 및 구입금액을 입력하고 첨단안전장치 사진을 등록합니다.
사진 등록의 경우 [6. 계약내용 확인] 단계에서 해당 첨단안전장치의 작동 계기판 또는 작동버튼 사진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차량 출고시 기본 또는 추가 장착 부속품인 경우에는 별도 사진 등록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결제하여 할인된 보험료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인율
차선이탈 및 전방충돌 경고장치
대상차종 | 할인율 |
---|---|
개인소유 승용차 | 9.2% |
법인소유 승용차 | 10.7% |
개인 및 법인 소유 승합 및 화물차 | 9.7% |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또는 LKAS)
대상차종 | 할인율 |
---|---|
개인소유 승용차 | 2.8% |
법인소유 승용차 | 7.2% |
개인 및 법인 소유 승합 및 화물차 | 5.9% |
전방충돌경고장치(FCW 또는 AEB)
대상차종 | 할인율 |
---|---|
개인소유 승용차 | 6.4% |
법인소유 승용차 | 3.8% |
개인 및 법인 소유 승합 및 화물차 | 4.0% |
- LDWS : 차선이탈경고장치
- LKAS : 차선유지지원장치
- FCW : 전방충돌경고장치
- AEB : 자동긴급제동시스템
참고로 특약 할인율은 위 표에 명시된 제외 담보 및 긴급출동서비스와 특약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기타 사항
D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가입시 사진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도 ‘첨단안전장치 할인특약’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진을 준비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 ‘첨단안전장치 할인특약’을 제외하고 자동차보험을 가입합니다.
보험 가입을 완료한 후 사진이 준비되면 PC 또는 모바일에서 ‘마이페이지 > 보험계약변경’ 메뉴로 들어가 부속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에 추가 가입해도 할인율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추가한 다음날부터 보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첨단안전장치 할인특약’에 대한 내용 및 유의 사항 등은 DB손해보험 고객센터(1588-0100)를 통해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