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에서 제공하는 ‘블랙박스 할인특약’에 대한 할인율 및 가입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박스가 장착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특약할인을 제공하는데, 가입 가능한 대상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승용, 개인승합, 법인승용 자동차보험
블랙박스(내장형 또는 외장형 영상기록장치, 빌트인캠 포함)가 장착된 차량(개인승용은 차량 연식 9년 이하인 경우)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 차종 | 보험료 할인율 |
---|---|
개인승용 차량연식 9년 이하 | 1.4% |
개인승용 차량연식 2년 이하 | 2.5% |
개인승합 및 법인승용 | 4.0% |
참고로 개인승용 차량연식(출고 이후 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DB손해보험 ‘블랙박스 할인특약’
DB손해보험의 블랙박스 할인특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DB손해보험 다이렉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메뉴에서 ‘인터넷가입 > 자동차 > 자동차보험’ 항목으로 들어가 자동차보험 가입을 진행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2. 자동차 정보] 단계에서 블랙박스 장착 여부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블랙박스는 현재가 기준 2만원 이상의 전용기기만 인정되고 빌트인캠은 할인특약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휴대전화나 태블릿PC의 앱을 설치하여 사용되는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장착 선택시 블랙박스 장착 연도 및 구입금액을 입력하고 [6. 계약내용 확인] 단계에서 차량내부 블랙박스 정면사진 1장을 등록합니다.
사진까지 등록이 완료되면,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결제시 할인이 적용된 보험료로 가입이 완료됩니다.
만약, 사진을 준비할 여유가 없을 경우 블랙박스 할인특약을 제외하고 가입 후 사진이 준비되면 PC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 메뉴에서 ‘마이페이지 > 보험계약변경’ 항목을 통해 블랙박스를 추가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가입시 차량내부 블랙박스 정면사진 1매를 등록해야 하는데, 차량 출고시 기본 또는 추가 부속품은 사진등록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블랙박스 특약 할인율은 긴급출동서비스와 특약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