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에서 제공하는 DGB주거래 우대적금(단골고객형) 상품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은행의 단골고객형 DGB주거래 우대적금은 대구은행 주거래 고객을 위한 정기적금 상품입니다.
대구은행의 단골고객형 DGB주거래 우대적금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좌수에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DGB주거래 우대적금(단골고객형) 가입 조건
대구은행의 단골고객형 DGB주거래 우대적금 가입 금액은 월 입금액 10만 이상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립식인 대구은행의 단골고객형 DGB주거래 우대적금 가입 기간은 1년 이상부터 3년 이내 월 단위로 선택 가능합니다.
인터넷/스마트뱅크에서 가입시 비대면 우대이자율(연 0.05%)이 추가 적용되는데, 중도 일반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우대이자율
- ‘MMF를 제외한 수익증권(펀드) 보유 / 대출금 보유 / 지난달 총수신 평균잔액 1,000만 이상 보유’ 중 1가지 이상 보유시 연 0.1%
- 지난달 3개월 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 평균잔액 100만 이상 보유시 연 0.15%
- 지난 3개월 대구은행 계좌를 통한 대구은행 신용(체크)카드 결제금액 60만 이상 보유시 연 0.15%
- 최근 1개월 이내 대구은행 계좌를 통한 공과금 자동이체 출금건수 또는 공과금 자동이체 신규 등록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연 0.1%
최고 연 0.5% 우대이율을 제공하는데, 모든 우대이자율은 만기 해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를 받고 비과세 종합저축이 가능한 단골고객형 DGB주거래 우대적금 이자지급방법은 만기 지급식입니다.
예금잔액의 95% 범위 이내로 예금담보대출이 가능한데, 예금 일부 해지는 불가합니다.
계좌에 압류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되고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DGB주거래 우대적금(단골고객형) 가입 방법
대구은행의 단골고객형 DGB주거래 우대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위 링크를 통해 대구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대구은행 홈페이지 메뉴에서 ‘금융상품몰 > 예금 > 예금상품 > 목돈만들기’ 항목을 통해 ‘DGB주거래 우대적금(단골고객형)’을 선택합니다.
이 곳에서 ‘가입하기’ 버튼을 통해 가입 신청을 진행하거나 영업점 및 스마트뱅크를 통해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DGB주거래 우대적금(단골고객형) 상품에 대한 가입 조건 및 가입 방법, 유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대구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