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 캐피탈에서 제공하는 공공/민간임대 대출 상품에 대한 특징 및 이용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GB 캐피탈의 공공/민간임대는 임대 주택 입주시 임차 보증금 부족 금액 또는 입주 후 임차 보종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DGB 캐피탈의 공공/민간임대는 ‘LH공사/SH공사/지방도시공사’ 및 ‘민간업체가 건설한 임대주택’에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개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태공사(LH) / 서울주택도시공사(SH) / 도시개발공사 / 지방도시공사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주택’입니다.
DGB캐피탈 공공/민간임대
항목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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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 연 10.20% ~ 19.90% |
대출 한도 | 2,000만 이상 ~ 10억 이하 |
대출 기간 | 6개월 ~ 27개월 |
상환 방법 | 만기 일시상환 방식 |
DGB 캐피탈의 공공/민간임대 대출 금리는 신용도와 대출 기간, 소득금액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자 납입일에 이자를 납입해야 하는데, 연체시 연체이자율(약정금리+최대 연 3%, 법정최고금리 이내)이 부과됩니다.
DGB 캐피탈의 공공/민간임대 대출 한도는 전세보증금의 95% 이내이고 대출 기간은 잔여 임대차 기간 이내입니다.
취급 수수료는 없고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1.5%(만기 1개월 이하 상환시 면제 / 단, 대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입니다.
만약 대출 금액이 5,000만을 초과할 경우 인지세가 부과되는데, 인지세는 고객과 DGB캐피탈이 50%씩 부담합니다.
이용 방법
DGB 캐피탈의 공공/민간임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566-0050’을 통해 상담 후 대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담보 물건과 담보 종류 등에 따라 대출 조건이 차등 적용되고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신용정보 관리 대상 고객 및 DGB캐피탈에서 정한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규 대출 취급 후 14일 이내 고객 변심에 의한 대출 철회가 가능한데, 14일 초과시 중도상환으로 처리됩니다.
보다 자세한 공공/민간임대 대출 상품에 대한 유의 사항 등은 DGB 캐피탈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또는 대출금,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