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 캐피탈에서 제공하는 자산론 대출 상품에 대한 특징 및 이용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GB 캐피탈의 자산론은 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대출 한도 및 금리를 우대해주는 상품입니다.
DGB 캐피탈의 자산론은 아파트나 (주거용)오피스텔, 연립/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DGB 캐피탈 자산론
항목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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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 연 11.00% ~ 19.90% |
대출 한도 | 최저 300만 ~ 최고 2억 |
대출 기간 | 12/24/36/48/60/72/84/96/108/120개월 중 선택 |
상환 방법 |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 – 원금 유예형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 – 거치식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 |
고객의 신용점수 등에 따라 대출 금리가 차등 적용되고 신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기간, 상환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의 경우 대출 금액 1,000만 미만은 36개월 이하로 선택, 1,000만~3,000만 미만은 60개월 이하로 선택, 3,000만 이상은 120개월 이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자 납입일에 이자를 납입해야 하는데, 연체시 연체이자율(약정금리+최대 연 3% 이내, 법정최고금리 이내)이 부과됩니다.
취급 수수료는 없고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2.0% 이내이며, 대출금액 5,000만 초과시 인지세(고객과 DGB캐피탈이 50%씩 부담)가 부과됩니다.
이용 방법
DGB 캐피탈의 자산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DGB 캐피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DGB 캐피탈 홈페이지 메뉴에서 ‘개인금융 > 상품소개 > 자산론’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이 곳에서 ‘한도조회’ 버튼을 통해 한도 조회 후 자산론에 대한 대출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재직(사업)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서류
- 신분증 사본
- 기타 대출 심사시 필요 서류
금융기관 신용정보 관리 대상 고객 및 DGB 캐피탈에서 정한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산론은 신규 대출 취급 후 14일 이내 고객 변심에 의한 대출 철회가 가능한데, 14일 초과시 중도상환으로 처리됩니다.
보다 자세한 자산론 대출 상품에 대한 유의 사항 등은 DGB 캐피탈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또는 대출금,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