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에서 제공하는 보험계약대출 상품에 대한 한도와 금리 및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DB생명의 보험계약대출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출받고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KDB생명의 보험계약대출은 순수보장성 상품을 제외한 KDB생명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KDB생명 보험계약대출
항목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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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 해약환급금의 50% ~ 95% |
대출 금리 | – 금리연동형 : 적립이율 + 1.5% – 금리확정형 : 적용이율 + 1.99% |
대출 기간 | 보험계약 만기일까지 |
상환 방법 | 보험기간 내 자유롭게 상환 가능 |
KDB생명의 보험계약대출 한도는 상품에 따라 다르고 취급 및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청 방법
KDB생명의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KDB생명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메뉴에서 ‘전체상품 > 보험계약대출’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이 곳에서 ‘보험계약대출 신청’ 버튼을 통해 대출 신청을 진행하거나, 모바일창구나 콜센터 및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 | 이용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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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창구 | 365일 08시 ~ 23시 |
모바일창구 | 365일 08시 ~ 23시 |
콜센터 | 평일 09시 ~ 18시 |
고객 방문 | 평일 09시 ~ 15시 30분 |
변액 및 특별계정 보험인 경우 휴일 신청이 불가하고 달러보험의 경우 휴일 불가 및 평일 입출금(09시 ~ 16시)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변액보험 및 특별계정운용 상품은 ‘신청일 + 2영업일’ 기준가로 2영업일에 지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보험계약대출 상품에 대한 유의 사항 등은 KDB생명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또는 대출금,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