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분양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입주 자격 조건 안내

LH에서 제공하는 분양주택에 대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순위에 해당되는 자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부양 :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LH 분양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LH의 분양주택에 대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5% 범위 내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자에게 특별공급합니다.

  • 소득 기준
적용 주택유형소득 기준
공공분양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20%
분양전환 공공임대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20%

자산 기준으로,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은 21,550만 이하이고 자동차 3,557만 이하입니다.

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나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입니다.

당첨자 선정 기준은 거주 지역이 우선이고 이후 일반 공급 1순위 당첨자 선정 기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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