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분양주택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입주 자격 조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아래 조건 충족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경우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예비 신혼부부인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130%(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신혼부부를 포함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입양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LH 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 소득 기준
적용 주택 유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
공공분양 | – 신혼부부 가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80% – 신혼부부 우선공급(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 신혼부부 우선공급(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 신혼부부 잔여공급(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 신혼부부 잔여공급(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
분양전환 공공임대 | – 신혼부부 가점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80% – 신혼부부 우선공급(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 신혼부부 우선공급(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 신혼부부 잔여공급(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자산 기준으로,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21,550만 이하이고 자동차의 경우 3,557만 이하입니다.
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고 장애인 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입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
입주자 선정 순위로, 1순위는 혼인기간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이고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당첨자 선정 순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단,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3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단,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에게 잔여 공급합니다.
우선 공급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 가점 항목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고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을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잔여 공급 도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