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영구임대 입주 자격 및 임대료

LH에서 제공하는 영구임대에 대한 입주 자격과 임대료, 임대 의무기간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의 영구임대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입니다.

정부의 재정 보조를 받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LH 영구임대

구분입주 조건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한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

LH의 영구임대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 수준이고 임대 의무기간은 5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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