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제공하는 전세임대에 대한 입주 대상과 대상 주택,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의 전세임대는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LH의 전세임대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 및 다가구주택, 다세대 및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 단, 1인 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로 면적 제한
LH 전세임대
LH의 전세임대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 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각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하고 주거급여 주택조사가 실시된 자는 LH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LH 등 사업시행자에 통보된 범죄피해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LH의 전세임대 보증금은 50만이고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해당액입니다.
범죄피해자인 경우 임대 보증금은 일반 전세임대주택과 동일하고 월 임대료는 위와 동일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의 경우 수도권은 9,000만이고 광역시는 7,000만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6,000만입니다.
거주기간은 최장 20년(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이고 소득 기준은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이고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입주 대상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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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혹은 LH에 직접 신청 |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주거취약계층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등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
긴급주거지원 | 지지ㅏ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
청년 | LH 청약센터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소년소녀가정 등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