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주택 특징 및 임대 절차 안내

LH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특징과 종류 및 임대 절차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의 공공임대주택은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분납 임대주택 / 5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H 공공임대주택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LH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 전환하는 주택입니다.

항목전용 85제곱미터 이하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우선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우선
임대조건보증금 + 월 임대료보증금 + 월 임대료
비고시중 시세 90% 수준시중 시세 수준

분납 임대주택

입주자가 임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기간(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 분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입니다.

항목전용 85제곱미터 이하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우선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우선
임대조건분납금 + 월 임대료분납금 + 월 임대료
  • 입주시까지 전체지분의 30%(납부기준 : 최초주택가격)
  • 입주 후 4/8년 : 40%(각 20% / 납부기준 : 최초주택가격 + 기간이자와 감정가격 중 적은 금액)
  • 임대기간 종료시 : 30%(납부기준 : 감정가격)

50년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 및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으며, 임대조건은 ‘보증금 + 월 임대료’입니다.

임대 절차

LH의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청약 접수를 진행하는데, 공급유형 및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당첨자에 대한 자격을 심사합니다.

주택과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재확인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자격심사 및 소득, 자산 등 소명이 완료되면 LH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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