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동주택 분쟁조정 특징 및 절차 안내

LH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에 대한 특징과 절차 등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란, 공동주택관리 관련 갈등 및 분쟁을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도니 위원회를 통해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분쟁조정기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쟁에 대해 당사자 상호양해를 바탕으로 한 조정으로 공정 및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분쟁컨설팅 및 조정문화 인식 제고를 통해 공동체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LH 공동주택 분쟁조정

구분내용
조정대상 분쟁유형–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동대표 자격 등 사항
–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
– 공용부분 유지/보수/개량, 리모델링, 층간소음
– 혼합주택단지
신청기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의 경우
– 분쟁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걸친 분쟁
LH-공동주택-분쟁조정-절차

보다 자세한 공동주택 분쟁조정에 대한 사항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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