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 자격 및 임대 조건

LH에서 제공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에 대한 입주 자격 및 임대 조건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에 대한 입주 대상자는 ‘일반가구 / 공동생활가정 / 긴급지원대상자’로 구분됩니다.

LH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 대상자

  • 일반가구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구분내용
1순위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000만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200만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동일 순위 경쟁시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과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의 배점을 합산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 공동생활가정

입주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과 보호아동, 노인, 저소득 미혼모/부, 성폭력피해자 등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로 선정을 요청하는 자입니다.

입주자는 도지사 등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운영기관에서 관계법령과 자체운영 기준에 따라 선정 및 퇴거합니다.

  • 긴급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한 자입니다.

임대 조건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조건은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수준이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입주 방법

일반가구는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대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하게 됩니다.

공동생활가정은 도지사 등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운영기관에서 관계법령과 자체운영 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 및 입주하게 됩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지자체 또는 복지콜센터에 긴급복지 지원 신청 및 주거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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