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대상 및 임대 조건 안내

LH에서 제공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에 대한 지원 대상 주택 및 임대 조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을 지원 대상 주택으로 합니다.

단, 1인 가구인 경우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제한되고 다자녀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가 가능합니다.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조건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억 1,000만 / 광역시 8,000만 / 그 밖의 지역 6,000만’입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는데,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임대 조건

항목내용
임대보증금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월임대료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LH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는데,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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