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입주 대상 및 임대 조건

LH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 재상과 임대 조건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의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 자신에게 알맞은 조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형

입주 대상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 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순위자격 요건
1순위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3순위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자산의 경우 ‘총자산 29,200만 이하 & 자동차가액 3,496만 이하’입니다.

임대 조건은 시중시세 30% ~ 40%이고 거주 기간은 2년인데, 입주자격 유지시 재예약 9회가 가능해 최장 20년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형

입주 대상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 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혼인가구
순위자격 요건
1순위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3순위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4순위혼인가구
  • 1/2/3순위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이고 자산은 ‘총자산 29,200만 & 자동차가액 3,496만’ 이하입니다.

  • 4순위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이고 자산은 ‘총자산 30,700만’ 이하입니다.

LH의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2형 임대 조건은 시중시세 70~80%이고 거주기간은 2년인데, 입주자격 유지시 재계약 2회가 가능하여 최장 6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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